대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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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지침
기형도문학관 시설 대관 규약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약은 기형도문학관의 시설 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, 기형도문학관과 대관자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원사 운영과 문화예술 창달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

제 2 조 (대관의 정의)

기형도문학관은 대관시설, 설비의 관리유지, 입장 통제,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.

제 3 조 (대관의 범위)

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는 3층 강당 제반 시설 및 설비를 말합니다.

제 4 조 (대관료)
  • ①  대관료는 공익성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하였습니다.
  • ②  대관자가 신청한 대관 기간 내에 발생한 화재, 인사사고, 기물파손 등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제 5 조 (대관 시간)
  • ①  대관 시간은 기형도문학관과 대관자의 협의 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②  월요일 및 공휴일 · 일요일은 대관하지 않습니다.
제 6 조 (대관승인)
  • ①  기형도문학관은 대관 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 기형도문학관은 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제 7 조 (대관 신청 제한, 승인 취소 및 신청 자격 중지)

기형도문학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거나 대관 신청을 취소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①  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• ②  기형도문학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• ③  특정 종교, 정치적인 목적, 기타 영리 목적의 모임과 문화의 성격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
  • ④ 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단체의 모든 행사
  • ⑤  구성인원이 5명 이하 또는 100명을 초과하는 행사
  • ⑥  불특정 시민이 대상이 아닌 특정 인원을 위한 행사
  • ⑦  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
  • ⑧  기형도문학관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
  • ⑨  기형도문학관의 제반 시설에 훼손 및 분실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
  • ⑩  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행사
제 8 조 (대관 취소)
  • ①  모든 대관 내용은 승인받은 대로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형도문학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②  기형도문학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(단, 5일 전 대관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한합니다.)
제 9 조 (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)
  • ①  대관자는 기형도문학관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·설치할 경우 기형도문학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때 필요한 경우 기형도문학관은 대관자에게 소정의 예치금 부담 및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대관자는 사용 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·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  • ②  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기형도문학관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에서 사용하고 사용 잔액은 즉시 반납합니다. 단, 기형도문학관의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습니다.
  • ③  대관자는 대관과 관련 없는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④  대관자가 강좌실 및 기타 공간에 대관과 관련된 홍보,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형도문학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제 10 조 (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)
  • ①  대관자가 전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.
  • ②  대관자는 기형도문학관이 정하는 시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.
  • ③  대관자는 기형도문학관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기형도문학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이 경우 대관자는 기형도문학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  • ④  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.
제 11조 (광고, 홍보물의 협의)

대관자는 대관에 필요한 각종 광고 · 홍보물 제작 시 기형도문학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.

제 12조 (소정 양식)

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기형도문학관이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.

제 13 조 (규약의 효력)

본 규약은 기형도문학관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.

제 14 조 (규약 변경 승인 등)
  • ①  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기형도문학관은 대관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 통지하기로 하며, 통지서 발송일 7일 이내에 이의를 기형도문학관에 서면 또는 유선 접수하며,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②  제 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.
제 15 조 (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)

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기형도문학관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.

제 16 조 (관할법원)

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관할법원은 기형도문학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 17 조 (규약위반 시의 책임)

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.

제 18 조 (적용 시기)

본 약관은 2017년도 11월 10일 이후 시설 대관을 위한 신청 건부터 적용합니다.